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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9년 지회 임협 9차교섭 결과

| 2009.07.08 15:59 | 조회 4062

`09년 지회 임협 9차교섭 결과


1. 일시 : 2009. 07. 08(수) 14:00 ~ 14:25

2. 장소 : 본관2층 노사협의회실(동 회의실)

3. 교섭위원

<노동조합측>

- 권대환지회장, 김근규부지회장, 김석겸조직부장

정광진선전차장, 박종근대의원, 이경대대의원

- 간사 : 전우관사무장

<회사측>

- 채광옥대표이사, 원기희전무, 김성국이사, 이승원이사, 이상준부장

전석모부장, 한상모차장

- 간사 : 한상모차장

4. 교섭내용

▶ 임금 요구안 관련 ◀

가. 임금인상

정 규 직 : 기본급 28,000원

비정규직 : 기본급 25,200원

나. 성과급 지급

정 규 직 : 통상임금 200% +100만원

비정규직 : 통상임금 200%

▶ 별도 요구안 관련 ◀

가. 전임자수 추가 요구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재논의

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7차교섭 합의)

다. 자녀학자금 적정금액 예치 요구 :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녀 학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한다.

라. 비정규직 관련 요구

⇒ 회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단기계약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및 갱신은 적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는 계약직의 계약종료 시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회사는 조합과 비정규직 사용의 적절성과 근로계약 등에 관한 내용의 합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 회사가 사용자 및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가 사용자 및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귀성여비, 조문지원, 단체정기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가 사용자 및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퇴근 중 사고, 산재휴직 중 임금, 장해 위로금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가 사용자 및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회사는 비정규직의 휴직종료 즉시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한다. : 회사가 사용자 및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마.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제시할 것을 요구 : 2008년도에 지회 확대간부 대상으로 “5개년 중장기 사업계획” 에 대해 기 설명하였고, 현재 부지매입, LCV/버스프로젝트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동 계획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계획을 지회에 설명토록 하겠음.

5. 차기 10차 교섭 일정 : 2009. 7. 10(금) 추후공지

총 단결 총 투쟁으로 09임투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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