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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금속노조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재공지

| 2008.10.20 16:33 | 조회 3807

2008년도 금속노조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

2.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50,000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인상 : <지부 교섭으로 전환>

3.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1.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연구팀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노사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를 운영한다.

2.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3.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고용보장]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의 유지노력 및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산업재해 예방]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병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1.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2.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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