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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징계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따뜻한봄날 | 2017.03.06 13:28 | 조회 1096

성산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저의 근무지인 성산공장에서 얼마전 직원들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자책감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33일 징계 인사발령된 내용을 보고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상호간에 주먹질이 오간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약간의 욕설과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너무도 과한 징계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과,

어떤 기준에서 그러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지 너무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회사에서 기존에 벌어졌던 유사한 사건을 보더라도 징계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지만,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에 기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국내법으로도 저정도 수준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미미한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정직기간동안 받지못하는 급여 약 1300만원정도의 벌금형과 비슷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젠 우리회사도 원칙에 기준한 징계의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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