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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징계 | 2014.01.24 10:31 | 조회 2928
제49조(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가 월 4회 이상이거나 6일 이상(휴일제외) 계속 무단결근 하였을 때
단, 결근중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당일 연락이 있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
3.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4. 회사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5.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고도 다시 무단결근을 2회 이상 하거나, 분기당 4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6.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7.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8.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9. 부당노동행위, 조합에 불이익한 행동을 한 자로서 조합이 징계를 요구할 때
10. 근태사고(결근)가 월간 7일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일 경우
11. 근무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때
13.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자
단, 조합활동으로 인한 사항 및 교통사고 제외 (음주, 뺑소니, 약물, 무면허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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