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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군산시지부 10기 임원선거공고

민주노총군산시지부선관위 | 2013.11.07 08:53 | 조회 1469

<제10기 임원선거 공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군산시지부 제10기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4:00 ~

2. 입후보 등록기간: 2013년 11월 8일(금) 09시부터

2013년 11월 13일(수) 오전 12시까지

3. 선출대상 임원: 지부장 * 사무국장 1조, 부 지부장 3명, 회계감사 1인

4. 등록서류배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8일 - 11월 13일 오전 11시까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사무실

5. 입후보자 등록 장소: 1.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사무실 (

2. 팩스접수(063-465-8767) 11월 13일 오전 11시 50분까지 전송된 것.

단 원본은 접수시간부터 24시간 내로 방문 제출하여야한다.

6. 등록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조합경력 1통 (조합원 재적 증명서)

4) 추천서 1통

2013년 11월 7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군산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상 옥 (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군산시지부

제10기 임원선거 입후보 자격>

1. 입후보 자격

%.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 선거시행세칙

( 2004년 12월 23일 제정)

( 2007년 3월 23일 개정, 2009년 2월 27일 개정, 2013년 2월 28일 개정)

제4조 (선거권) 임원 선거권은 운영세칙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가맹조직별로 공정히 선출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 대의원에게 있다.

제5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가맹 조직의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민주노총 전북본부 운영규칙 제40조, 제41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 운영세칙 제30조 및 제31조 의하여 제명, 정권, 권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2. 입후보 등록서류

제10조 (입후보) 지부장, 사무국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통

3.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4. 추천서 1통

3. 입후보자 추천인

제11조 (추천인)

① 지부장, 사무국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2개 이상 단위노조(지역단위사업장,지역산별사업장)에 소속된 시지부 대의원 7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복수추천은 가능하다.

② 이를 제외한 임원의 경우 2개 이상 단위노조(지역단위사업장,지역산별사업장), 대의원 3명 이상으로 한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군산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상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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