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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 쓸대없이 몰려다니지말고....
확대간부, 조합간부들 쓸대없이 몰려다니지말고 사내 고충처리에 힘쓰고
발탁에 관해서도 기존방법을 바꾸려하지말고 더 많은 인원을 늘리는데 힘써두셨으면 합니다.
나도 비정규직이지만 성산공장에 파견나가서 느낀건데 성산공장동지들 정말 고생많이하고 우리라인하고는
일하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런곳에 더 신경써주고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사내하청 근로자, 2년 이상 근로시 제한적 정규직 해당>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고재환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판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지난 2004년 9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만여명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중 2년 이상 근무자 모두가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등 모든 완성차는 물론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 대다수에게까지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는데 대법원은 오랜 고심 끝에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현대자동차 등 원청회사에 직접고용 간주(2년 경과 시점),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대자동차 등 원청회사에 직접고용 간주(2년 경과 시점),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윗내용하고는 우리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질문 던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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