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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및 도당대의원 재선거
군산민주노동당 |
2011.03.07 18:12 |
조회 1495
<당헌> 제3장 제1절 당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 제 10조 소집, 제2절 중앙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제15조 소집, 당규 제 24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위원 및 중앙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도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당규 24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도당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① 중앙위원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② 중앙대의원 9인 (일반명부 6인, 여성명부 3인)
③ 도당대의원 28인 (일반명부 19인, 여성명부 9인)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도당대의원선거의 선출 수는 지난 2010년 1월 선거에 대한 재선거실시이므로, 도당대의원을 당시2010년 1월 선거의 당권자 숫자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재선거를 실시하는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도당대의원 2012년 1월 31이 임기만료일임)
2. 선출방법
1) 중앙위원 2인
①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으로 나누어 선출하며 당원은 각 명부당 1인 1표를 투표한다.
②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득표로 선출한다.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선출한다.
2) 중앙대의원 9인 (일반명부 6인, 여성명부 3인)
① 일반명부 9인, 여성명부 3인으로 나누어 선출하며 당원은 각 명부당 1인 1표를 투표한다.
②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득표로 선출한다.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선출한다.
3) 전북도당 대의원
① 일반명부 19인, 여성명부 9인으로 나누어 선출하며 당원은 각 명부당 1인 1표를 투표한다.
②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득표로 선출한다.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선출한다.
3. 선거권자
1) 2010년 12월 8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자
2) 2010년 3월 ~ 2011년 2월까지 12개월간 당비를 미납한 개월수가 총 3개월 미만인 자
3) 기타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5조(선거권),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서류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 제27조(후보자 등록)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함.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확인서(당규 제7호[징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당권증명서 - 지역위원회 위원장 확인)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성평등교육 및 장애인평등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서약서
⑦ 기타(3월17일 18:00 마감)
- 사진 : jpg 파일형식 1매(후보 홍보용)
-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후보자 홍보물 문안 : 공약, 주요이력, 기타 선관위가 요청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정해진 분량에 의거하여 파일로 제출(3월17일 18:00까지 제출 마감)
2) 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 ; 2011년 3월 15일(화) ~ 3월 17일(목) 18:00까지(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 선관위 업무시간 : 09:00~18:00)
② 후보자등록서류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혹은 팩스, 우편으로 마감시한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③ 입후보자 기호 추첨 :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입후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여 3월 17일 18:30분 각 선거별, 명부별 기호를 추첨한다. 단, 후보자 등록 결과 선거별 명부별 찬반투표일 경우에는 기호추첨을 생략한다.
5.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 2011년 3월 18일 9:00시 ~ 2011년 4월 3일 24:00시
② 순회유세 : 선거운동기간 중에 각 분회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순회유세 실시
③ 홍보물
가.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배포 홍보물 1종
- 사진, 공약, 경력,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및 기타 후보 홍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해진 원고 분량에 맞게 후보자(혹은 선본)가 자유롭게 정리, 파일 형태로 2011년 3월17일(목) 18시까지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
- 각 후보당 제출 원고는 A4크기 4면 이내로 하며 기호순으로 편집
- 이 홍보물은 선관위 주관하에 지역위원회 당권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며, 순회 유세시에 배포한다.
나. 각 후보자는 A4 크기 4면 이내의 홍보물 1종을 제작, 배포할 수 있음.
- 본 홍보물은 지역위원회 선관위에 제출, 승인 후 제작해 배포 가능함.
다. 명함(9 × 5) 제작, 배포 가능
라. 현수막 (10제곱 미터 이내) 1개를 제작하여 순회유세장에 게시 가능
마.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바. 기타 홍보물 제작, 배포 금지
④ 인터넷 및 통신
- 웹진 등 온라인 홍보물 : 각 후보별 자율 시행
- 후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 가능
- 휴대폰 문자발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만 선거안내 문자발송
- 각종 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당규 제24호 37조(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당규 24호 37조에 저촉되는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음.
-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 없음
⑤ 유무선을 통한 선거운동
- 제한 사항 없음. 단, 전문업체, 혹은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한 TM 및 기계 등을 활용한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함.
⑥ 기타 지역위원회 선관위가 별도로 제한하는 선거운동 방법 및 횟수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가능.
6. 투표
1) 투표기간 : 2011년 4월 4(월) ~ 2011년 4월 8(금)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각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제43조(투표구)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지역위원회 이외의 장소를 투표장소로 지정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4월 1(금)까지 공고해야 한다. 단, 투표 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개표
1) 직접투표 개표는 지역별로 지역 선관위 주관 하에 진행한다.
8. 주요 선거일정
가). 선거공고 : 2011년 3월 3일(목)
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1년 3월 8일(화)
- 2011년 3월 8일(화) 24:00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에 한함(당원 개별 중앙당 입금 금지)
다). 부재자신고 마감일 : 2011년 3월 14일(월)
라).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1년 3월 9일(수) ~ 2011년 3월 10일(목)
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1년 3월 11일(금) ~ 3월 12일(토)
바). 이의신청 보고 : 2011년 3월 14일(월) 낮 12시까지
사). 선거인명부 확정 : 2011년 3월 14일(월) 24:00
아). 후보자 등록기간 : 2011년 3월 15일(화) ~ 3월 17일(목) 18:00까지(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자). 후보자 기호추첨 : 2011년 3월 17일(목) 18:30
차).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2011년 3월 17일(목) 기호 추첨 이후
카). 선거운동 : 2011년 3월 18일(금) ~ 2011년 4월 3일(일)
타). 투표일 : 2011년 4월 4일(월) ~ 4월 8일(금) 18:00까지(과반수 투표 미달 시 1일 연장 )
3월 3일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