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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휴무 | 2016.01.05 08:34 | 조회 1738
2016년 WORK CALENDAR 받아보고 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2월8일 노동조합 창립일 중복휴무가 않되어서 문의한 결과 WORK CALENDAR대로 휴무들어가면 된다고 하시네
내가 휴무때문에 물어본것도 아니고 뭘 제대로 알고 정한건지 참 궁금하네여
제76조(휴일 중복처리)
1. 설날휴가, 추석휴가,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회사창립기념일,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이 토/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종료 후 익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2. 제 75조 1항, 3항, 4항, 5항, 9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을 제외한 휴일이 토요일과 중복 될 경우에는 당일 1일만을 휴일로 실시하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협에도 나와있는 상황을 물어본건데 참 답답하네
이해할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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