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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 이런말이 왜 도나요?
지난주 통상임금 패소비용이라며 약3억여원 금액을
균등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거는 제쳐놓고 패소비용관련 떠도는 이야기가 뭔가요?
1차소송이 거의 끝나갈무렵 그이후시점에대해 2차소송을 가려던 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느기업을 상대로 했던 통상임금을 ~~~결론은 신의칙 인지 뭔지를 걸고 다시 고법으로 보내고 ... 그후 저희도 1심을 패소한거지요.
그후 회사는 소식지에 패소비용관련 글을 실었고 배임죄니 머니해서 저희가 내야된다는 흐름이었고 그당시집행부 즉 8기는
이미 1차는 패소인데 2차소송을 갈 필요가 없었고 사전에 서명하고 2차진행하려던 부분을 취하했었지요?
그리고 패소비용 관련 차지회장님은 비용문제는 회사와 잘 이야기해서 정리가 될수도 있고... 다른 방안도 찾아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하 생략
12월15일 판결결과 정확한 패소비용 금액이 나왔고 균등지급까지 나와서 그 결과에대해 난감한 상황까진 알겠는데...
왜 ? 왜? 8기 집행부가 2차소송을 취하한 조건으로 패소비용
을 정리하겠다 라고 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지 궁금지네요.
억측도 아니고 이건 전집행부 모략과 죽이기 입니까? 아님 사측의 농간입니까? 가려진 진실이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판결 역시도 ... 균등지급이라. 개인별차액이 정확한데 패소하니 균등이라... 법의 판결이 그러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비용의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 다른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균등비용을 상회하는 분들은 올타쿠나지만
그 이하인 사람들은 잿빛이고...
과거 어렴풋이 회사가 n/1로 일정부분 퉁치자 했을때는 말이많았고, 만약 1차를 승소했더라도 개인 금액별 차등지급했을텐데...
그리고 우리 법률사무소는 판 결날때 조합과 이야기도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술한잔 흐고 쓰니 두서없더라도 이해바라며 진실을 알고 싶어요.진실을....
이미 지나갔지만 회사쉴때 임금 차액도 궁금한데 말도없고
이젠 알기도 싫으네요.
피곤한데 내일도 교육이라 부담없어 좋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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