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도 마련한다. ‘재고용 장려금’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27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현안 보고 자료는 장년 고용 문제의 주 원인으로 조기 퇴직을 꼽고 있다. 여기에 미흡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부족한 재취업 준비가 맞물리면서 장년층 고용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장년 실업자 수는 십팔만명에 달한다.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60세 정년 안착 유도다. 방식은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재고용 장려금 도입을 고려키로 했다.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 2년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삭감하는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개편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61세지만 201팔년에는 62세(1957∼60년생),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다. 정년도 이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정년의 단계적 연장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법 개정 등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 명시된 ‘60세’를 개정하거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반대도 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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